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31개 시군 대상, 7월 1일부터 1년간 자진신고 권고

[환경포커스=세종]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하며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등록전환을 이끌고 있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 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등록 시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가 사용종료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시설 제거, 되메움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올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 기간 중에는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확인하고 신고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대신하여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미등록 지하수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에 미등록 지하수시설 방지를 위해 ‘지하수법’을 개정(2022년 1월 시행)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굴착행위를 신고하도록 등록절차를 강화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제는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