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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2022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

기후·대기 등 4개 분야에서 나비날개 구조 모방 실내공기질 센서, 폐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등

[환경포커스]  ‘2022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번 우수성과 20선은 지난해 창출된 환경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기후·대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국민생각함’** 투표(6.27~7.26)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환경현안 및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국민 체감도, 정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았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나비의 날개 구조색을 모사하여 색의 변화로 아세톤, 폼알데하이드 등 4종의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기술(서강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센서는 기존의 1회용 화학반응기반의 색변화 센서와 달리 전원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염물질의 상시 관측이 가능해졌다.

 

토양·물관리 분야에서는 토양·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기술(부산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 토양정화 물질인 ‘나노(Nano) 영가철’에 실리카(Silica)를 코팅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응성과 지속성을 개선하는 등 유해 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켰다.

 

생태·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되던 저급 폐플라스틱을 보다 낮은 전기소비량으로 이물질 및 수분 함량을 줄여 고품질 재생 폴리에스터 원료 및 재생섬유를 생산하는 기술(동민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무대야 등 저급 재생 제품뿐만 아니라 고품질 재생 제품까지 기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한강 수계에 존재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4대강, 도시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국내 주요 지역의 항생제 내성 지도를 구축하는 기술(중앙대학교)이 선정되었으며,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환경부는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환경 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매년 우수성과 기술 20선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우수성과 기술의 연구책임자에게는 신규과제 선정 시 가점(0.5점)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과 연계된 기술개발 전략(IP-R&D) 등을 지원하며, 우수성과 20선 증서 및 최우수성과 장관 표창 추천, 홍보 책자도 배포해 지원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등 환경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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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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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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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