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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케모포비아,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관련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과학계 전문가 토론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주최하고,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케모포비아 인식 및 화학물질 안정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 및 생활용품에 대한 비과학적 건강정보와 막연한 위해인식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는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는 상기 발제자들을 포함하여 황지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회 위원,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화학물질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답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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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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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