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체회의 및 11월 22일에 개최된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동 법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해양ㆍ극지 분야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국제협력의 추진 및 지식보급 등에 있어 그 실행주체를 기상청장에서 정부로 확대하여 범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등 개별 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물관리 사업들을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난 8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안」과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동 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뭄ㆍ홍수 등 수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