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4.6℃
  • 구름많음강릉 32.7℃
  • 서울 26.0℃
  • 흐림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33.3℃
  • 구름많음울산 31.8℃
  • 구름많음광주 31.2℃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31.7℃
  • 구름많음제주 32.6℃
  • 흐림강화 26.0℃
  • 흐림보은 30.7℃
  • 흐림금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1.0℃
  • 구름많음경주시 34.1℃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 대응 등 지원 마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대

- 물관리 사업들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8건의 법률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체회의 및 11월 22일에 개최된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동 법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해양ㆍ극지 분야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국제협력의 추진 및 지식보급 등에 있어 그 실행주체를 기상청장에서 정부로 확대하여 범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등 개별 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물관리 사업들을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난 8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안」과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동 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뭄ㆍ홍수 등 수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종합뉴스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