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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환노위, 탄소중립‧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 대응 등 지원 마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대

- 물관리 사업들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8건의 법률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체회의 및 11월 22일에 개최된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동 법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해양ㆍ극지 분야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국제협력의 추진 및 지식보급 등에 있어 그 실행주체를 기상청장에서 정부로 확대하여 범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하수도법」 등 개별 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물관리 사업들을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난 8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안」과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동 법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수의 물순환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뭄ㆍ홍수 등 수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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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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