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한다.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하여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3,371개소)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② (주차장태양광)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③ (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④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선정평가 가점 등)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⑤ (육상풍력)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요약 >
분야 |
개선과제 |
소관부처 |
수상 태양광 |
➊ 다목적댐 내수면의 외부기관 점용 허용 |
환경부 |
➋ 다목적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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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보전관리지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
보령시,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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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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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태양광 |
➎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산업부 |
영농형 태양광 |
➏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
농식품부, (산업부) |
이격거리 |
➐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발굴·추진 |
산업부, 환경부 |
육상풍력 |
➑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절차 보완 |
산림청 |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