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한해 관내 공공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분뇨처리시설) 2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적정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86건), 수질TMS 부적정 운영 3건(측정값 조작행위 2, 시료채취통 바꿔치기 1), 미처리하수 무단방류(1건) 등이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수질TMS 측정값 조작행위 등 4건은 고발 조치하였다.
특히, 수질TMS 조작행위 근절을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수질TMS 설치․운영자(지자체․위탁운영사)의 적법관리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정균 청장은 “한강수계의 맑고 깨끗한 수질유지를 위해서는 공공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수질TMS 조작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수질기준 반복 초과 시설은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여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