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 공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새해 첫 개정안으로, 송 의원은 “국민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추가로 2개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라돈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라돈 건축물’퇴출 3법의 발의가 완료됐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매일 먹고 자고 숨쉬는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등에서 고농도 라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돈 등 발암성 가스를 배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을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제 국민들이 라돈 공포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심재권,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