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19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2018년에 도입되어 사업장이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금회 조사대상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47개소다.
조사 실시에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상사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출량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 5월부터 조사표 작성·제출 가능)
최종원 청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업소 관리강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며,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