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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만료 기한이 석달도 채 안남은 가운데, 9월 27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149농가 중 완료 58농가, 진행 34농가로 61.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진행중인 34농가 중 대부분은 설계도면 작성 중이며, 이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반내용을 해소하고 적법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 외에 57농가는 측량 12농가, 미진행 46농가로 측량중인 농가들은 진행단계로 서둘러 이행하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며, 나머지 미진행 농가의 경우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에 속하여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면적 축소 및 폐업을 하도록 설득 중에 있다.

 

또한, 군구별로 적법화와 관련하여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무허가축사 자금지원’을 통해 지적측량비, 건축설계비 등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해당 사안으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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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어린이제품 1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완구’로 분류된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 결과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NP)가 국내 기준 대비 최대 215배, 납은 최대 11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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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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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철도건널목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돈지방건널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 철도건널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철도건널목은 차량과 보행자가 철도와 교차하며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다. 이번 캠페인은 철도건널목에서의 사고가 대부분 통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행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돈지방건널목은 서울 내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로, 2022년 통행자 부주의로 철도 교통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던 장소이다. 지역 사회 및 현장 안내를 위해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캠페인 시행의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철도건널목에서 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건널목 통행 수칙을 알리기 위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시민 안내 활동이 이루어졌다. “금쪽같은 내 목숨, 일단 멈추고 지켜요!”라는 시민 친화적 슬로건을 활용해 철도건널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무단횡단 방지와 차량 꼬리물기 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