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자재 관련 법적 사각지대 지적 후, 리콜 및 벌칙 조항 강화를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 -
이르면 내년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가 시중에 유통 됐을 경우 리콜 등의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6일,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 된 것이 적발 될 경우 현행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적발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후 고작 한 달 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현행 조항을 바꾸어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위생기준을 위반 수도용 자재가 유통 되어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중금속인 납과 디클로로메탄 등이 검출된 제품들을 판매하더라도 단순히 1개월 인증취소 및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주영순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불량 자재의 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량자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장 유통을 차단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지난주 보도 자료를 통해 수도꼭지 시판품의 15.8%가 환경위생기준을 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