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미추홀참물 수질정보 인터넷·모바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민이 미추홀참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한 수질정보를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6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전했다.

 

수질정보 공개는 인천광역시 상수도혁신위의 단기혁신 과제로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현재 공개하는 수질정보는 4개 정수장(부평, 남동, 공촌, 수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정보를 2017년 2월 7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서비스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부터는 정수한 깨끗한 물을 보관하고 있는 31개 배수지까지 수질정보를 확대 공개하여, 해당지역의 읍‧면‧동별로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수질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공개하는 수질정보는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탁도, 잔류염소, 수도이온농도(pH) 3개 항목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의 탁도는 0.5NTU 이하, 잔류염소는 4mg/L 이하(정수장 수질 관리기준 0.1~4mg/L)이며 수소이온농도(pH)는 5.8~8.5이다.

 

또한, 배수지에서 관말까지 26개의 배수관말 수질정보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가 2020년 7월에 신설되고 전문분야 인력 배치, 수질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등 본격적인 수질케어시스템이 가동하는 2020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읍‧면‧동별 배수관말에 1개 이상 실시간 수질측정기를 설치하여 약 100개소의 수질정보를 추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21년까지 수질정보를 시민이 좀 더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Map)를 기반으로 한 수질정보 공개 서비스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실시간 수질정보를 확대 공개하여 믿고 마셔도 좋은 미추홀참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