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사회/문화

인천광역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실시 3월부터 단속

 

[환경포커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 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는 한편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