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 12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수여했으며, 금연지도원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금연지도원들은 확대된 신규 금연구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하고 금연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한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 및 자료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지원 ▲금연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와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홍보 추진을 통해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