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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자리

건설 분야 공동 수주 중동지역에서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대 필요 강조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위해 양국 의회 적극 지원 키로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라며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양국 건설회사가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중동에서 중남미, 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단순히 건설,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 의회가 지원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0∼60만 명이 방문했다”면서 “최근엔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바르셀로나 직항 재개 및 노선 증설로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스페인 젊은 층이 한국 대중문화 음식에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서울 중심가에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곧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문화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 공군이 스페인으로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구매하는 한편 대형수송기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데 한국이 생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도 전력적으로 강점이 있고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한 바 있다”며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힐 의장은 “김 의장 말씀처럼 에너지·친환경 분야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직항노선 회복 등을 계기로 관광 분야를 발전시키며,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관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근본인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의 강점을 파악하며 앞으로 꾸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아쉽게도 2011년 이후 스페인 상원의장의 방한이 없었는데 빠른 시일 내 힐 의장님을 한국에서 뵙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한국이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중인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스페인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스페인 상원의장 회담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영찬·김승원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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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