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편으로 개정법은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기관 또는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개정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