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위원장)는 오늘 국회에서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졌다.
낙동강•금강•영섬강수계법 수정대안에서 수계기금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수돗물사고등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뭄과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수해 기금으로 가뭄에서 홍수로 전환되면 가뭄대책을 모른체 하지 말고 이번에 극심한 영 섬 가뭄을 대책을 다른지역을 확산해야 하고 관련해서 무한한 가뭄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은 수계기금 활용전반에 관한 연구를 마련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와 수돗물 사고 등에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