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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른 하늘의 날> 맞아 자동차 대상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점검 시행

7일(목)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 거리 출발…‘제4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진행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과 함께 운행차 공회전‧배출가스 합동점검…친환경 운전습관 홍보 캠페인도
푸른하늘 주간(8.31.~9.7.) 매연저감장치 점검 서비스 시행…‘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8%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연속 최저치(21→20→18㎍/㎥)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파리·LA(14㎍/㎥), 런던(10㎍/㎥) 등의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 시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국제연합(UN) 공식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총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소속 시민 15명과 서울시 대기정책과 친환경기동반 17명 등 총 32명이 점검에 참여한다.

 

행사 장소는 청와대 인근이다. 최근 청와대 주변 관광객 증가로 관광버스가 내뿜는 매연․미세먼지 등이 시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시민과 함께 합동으로 공회전 및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개선명령 조치로부터 15일 이내 배출가스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이상 30℃미만의 기온에서는 공회전 허용 시간이 5분 이내로 제한되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회전 제한 시간 초과 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같은 날 청와대 주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푸른 하늘의 날’ 주제가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인만큼, 맑은 서울을 위해 공회전 금지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푸른하늘 주간’을 기념하여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화물트럭터미널(양천구 소재)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내시경 촬영으로 매연저감장치의 오염 및 파손상태 등을 진단하고, 운전자에게 기술지도를 실시해 매연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며 “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회전 금지 등의 친환경 운전 습관 정착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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