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7일 통합허가제도와 관련해 화성시 반도체 사업장 현장 방문을 했다.
통합허가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통합허가시에는 이전보다 오염물질별 배출기준이 대부분 강화되어 환경관리 수준이 대폭 높아져 환경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허가 과정에서 기준들이 일시에 대폭 강화되거나, 입지 지역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단일기준(예 : 청정지역 기준)으로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 현실이라고 한다.
2024년부터 통합허가 예정인 반도체 등의 업종은, 지난해 말 고시개정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합허가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종이 첨단산업경쟁력과 청정제조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임상준 차관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총 650조의 생산유발효과와 350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민생 투자”라며 “앞으로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있다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