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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기된 경찰경호 법안 다시 수면 위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할 수 있을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할 뿐,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불비한 상황이다.

 

경찰의 경호활동은 그 성격상 출입제한이나 교통통제 등 국민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써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찰청 훈령은 경찰청 내부에서 운용되는 지침으로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훈령에 대한 해석이 경찰청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경찰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주요 인사 경호에 대한 입법은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경찰경호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에 입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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