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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 예산 5억 4천만 원 확보

 

[포커스=국회]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이 바다낚시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다에서의 생존능력을 제고하고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 5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12,985척이던 레저선박이 1년 만인 2015년에 15,172척으로 16.8% 증가했고,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 역시 2014년에 14,271명에서 1년 만인 2015년에 15,420명으로 8.1% 증가함에 따라, 주 부의장이 확보한 해양안전 체험 교육 사업예산 54천만 원은 <물놀이장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에 4억 원,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비로 14천만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향후 구축 될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여수 디오션리조트 등과 같은 물놀이장 내에 해상생존체험장”, “해양안전전시장해양안전VR체험존등을 구축하여, 해양활동에 필요한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사용법 및 작동시연, 생존수영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체험하고 여객선 등에서 구비하고 있는 구명설비와 생존용품 등 안전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워터파크 체험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 여름철에 디오션리조트(여수), 캐리비안베이(용인), 상록리조트(천안) 3개 워터파크에서 체험시설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한바 있다.

 

워터파크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로 해양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생활밀착형 체험시설 운영에 최적의 장소이다.

 

주 부의장은 해양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가족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 등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 부의장은 누구나 쉽게 찾는 워터파크 등에서 해양안전 체험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바다에서의 인명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수상레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양레저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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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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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안, ‘기후위기 대응 격상’ G20 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과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을 포함한 6박 10일간의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1월 14일 귀국한다.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에 우 의장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 출범이 채택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5개국 의회 의장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또한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기후·환경, 건설과 조선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 우의장 제안, G20의장회의‘기후위기 대응 격상’공동선언문 채택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 의장의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며, 의회 참여 레벨 격상에 많은 국가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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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