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헌법에 인구절벽 대응방안을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이 26일(금) 이틀째 진행한 공론화토론 결과 응답자의 47.9%가 '매우 그렇다', 28.5%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는 등 76.4%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5천명의 시민 가운데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했고, 김 의장의 제언에 시민참여단이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1일차 공론화토론에 참석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이 지난 12일~19일 국회출입기자(1천258명)를 대상으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64%포인트)한 것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의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매우 효과가 있다 15.2%,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은 66.6%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