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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슈와 논점』발간

-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자영업의 공급 과잉 해소 및 자생력 강화,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스 분야 정부개입 정도는 상당히 높아 OECD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서 내수시장에 안주해 혁신 및 투자활동을 등한시했다. 기업 R&D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다.  소비자는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업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시중에 유통되는 영화·방송 등 콘텐츠의 약 20%가 불법복제물이다.

 

생계형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 업종별 생산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계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실직·퇴직근로자들이 소규모의 자금을 갖고 별다른 준비 없이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신규 노동 유입은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저생산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업은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만 주요국의 생산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투자 및 고급인력 부족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12,800명의 인력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융업은 정부의 강한 규제 덕분에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지만, 동일한 이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건·사회복지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공성을 요구하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고, 자영업의 공급과잉 해소 및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R&D를 하는 기업은 일반 R&D 투자기업에 비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 대부분은 제조업과 관련된 것이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구체적 기술을 발굴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자영업 정책은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자생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스스로 폐업을 선택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재기하거나 법인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효적 전직 훈련을 제공하고 재취업 인센티브를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신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서비스가 시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작은 규제 완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대상·지역·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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