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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내놓는 빡센 종부세법 ‧ 착한 양도세법· 기업투자 사모펀드 활성화법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13일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초강력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소득세법),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법 주요 내용>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채이배 의원안

-저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투기

-집값 폭등, 주거 불안정

-양극화 심화

투기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2주택자 종부세 기본세율 5%,

보유주택수에 따라 5%씩 누진율, 최대세율 50%

-공정시장가액 비율 삭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공시지가 × (보유주택수 - 1) × 5%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현행, 2주택자 기본세율 + 추가세율 10%, 3주택자 이상 +추가세율 20%인 추가세율을 폐지

-과도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조장

생산적 금융을 위한

사모펀드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확대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부동산은 이미 저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투자 상품인데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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