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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4,688만 가구의 수신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 수입된 이유

[환경포커스=국회]최근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의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세수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3년간 4,688만 가구의 수상기에서 징수한 한 달 치 국민혈세가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의 수입으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영방송 수신료로 우리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총 1조 9,053억으로 이 중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율 6.15%를 적용하여 총 1172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2%)로 적용되는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현재 제로페이 등 수수료율 0%대의 기술이 나오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징수요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 및 사용처별 금액·비중 ]
(단위 : 억 원, %)

 

2015

2016

2017

수신료 수입

6,258

6,333

6,462

KBS

5,697 (91.0%)

5,766 (91.0%)

5,884 (91.1%)

EBS

175 (2.8%)

177 (2.8%)

181 (2.8%)

한전 수수료

(부가세 별도)

385 (6.15%)

390 (6.15%)

397(6.15%)

  ※ 한전 위탁수수료로 징수액의 6.15%를 지급하며, EBS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한전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수신료 수입의 3%를 지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과거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TV 수상기의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전산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면서“특히, 각각의 개인이 가구에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실을 반영할 때, 수상기 설치 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자동 징수하는 가구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징수수수료는 과거 KBS와 한전과의 계약 시 민원처리 및 수상기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의 역할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난 1994년에 계약한 방식을 24년째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가구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 TV미수신 여부를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등 한전이 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렇게 징수하는 한국전력의 위탁수수료는 공영방송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6.15%를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분할하여 사용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어 “공영방송은 매년 제작비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많은 비중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등 원래의 징수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특히, EBS에서 사용하는 전체 수신료보다 두 배가 많은 금액이 한전의 징수대행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것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수익자가 있는 특별부담금이지만, 공영방송의 설립 취지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면서“수신료의 산정 및 징수 그리고 사용처 배분 등의 행정행위를 일원화 하여 국민의 혈세가 본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수신료 징수대상 및 과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통합방송법 제장안 내 모바일기기로의 수신료 징수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또“최근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민간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보편요금제 등 강제조항까지 만들어 통신요금을 낮춘다면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에 까지 공영방송 수신료를 부과를 고민한다는 것은 모순적 행보”라면서“수신료의 인상 및 확대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세금사용처의 적정성 문제부터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공영방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수신료를 관할하는 조직을 편성하여 대행수수료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납부를 받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징수분 그리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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