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무허가 축산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무허가 축사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10일 기준, 182호로 전체 대상 농가 5,083호의 3.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내용 해소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 등과 함께 축산농가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축산농가도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