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의 감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현재)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어,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고, 1건은 현재 감사절차가 진행중이다.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관광성 일정, 여비집행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에 관한 것인데 5개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A구의회의 사례’ (2017년 10월 감사청구)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부적격 직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 여행사에 직접 지급했으며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여행 후 기일내에 항공운임 실비 정산하지 않았으며,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 기관 보고서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4개 자치구의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총 9,105,638원)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치구의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정기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를 계기로 자치구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공무국외여행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관련 예산도 보다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