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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리쓰코퍼레이션, Bluetest와 공동 5G NR OTA 측정 솔루션 출시

(환경포커스) 안리쓰와 Bluetest AB가 LTE OTA 측정 솔루션에서 성공적인 장기 협력을 통해 안리쓰의 무선 통신 테스트 스테이션 MT8000A와 Bluetest의 OTA Reverberation 테스트 시스템 RTS65를 통합하여 5G 테스트로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협력을 통해 기존 고객은 5G에 대한 지원을 통해 LTE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5G 서비스는 sub-6GHz 및 mmWave 대역을 사용한다. 3GPP에서는 mmWave 밴드 테스트에 OTA 환경 테스트 사용을 권장한다.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OTA radio 챔버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비용과 손쉬운 설정으로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기 위해 안리쓰와 Bluetest는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는 소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안리쓰는 새로운 MT8000A 테스트 플랫폼을 설계하고, 5G NR enhanced mobile broadband에 필요한 광대역 신호 처리 및 빔 형성을 비롯한 최신 5G 기술을 지원했다. 프로토콜 테스트뿐 아니라 올인원 플랫폼은 2.5, 3.5, 4.5, 28 및 39GHz NR 대역을 커버하는 sub-6GHz 및 mmWave 대역 신호 전달 RF 테스트를 지원한다.

luetest의 제품 매니저인 Klas Arvidsson은 “Bluetest의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Reverberation Test System RTS65와 Flow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계속해서 멀티 캐리어와 MIMO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며 “업데이트된 RTS65는 sub-6GHz 측정 포트 및 최대 40 GHz 또는 43GHz 까지의 주파수 옵션을 지원하는 5G NR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nritsu Corporation의 모바일 솔루션 사업부 총책임자인 Tsutomu Tokuke는 “Anritsu와 Bluetest는 개발자와 제조업체가 5G 디바이스를 효율적이고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테스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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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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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