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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옥시알아시아퍼시픽, JEC ASIA 2018에서 TUBALL MATRIX 전시

나노튜브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일련의 초농축제
“일반적 산업용 배합 대부분에 응용될 수 있도록 개발”

(환경포커스) 독보적인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 특허 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인 OCSiAl Asia Pacific은 11월 14일부터 사흘 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JEC ASIA 2018’ 전시에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복합소재 전문 전시회로 엔드 유저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자리다.

OCSiAl Asia Pacific은 전시관 B25번 부스에서 혁신 기술을 통해 규격품으로 개발한 TUBALL™ MATRIX를 전시한다. 이 제품은 나노튜브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련의 초농축제다. OCSiAl Asia Pacific CEO 빅토르 김은 “이 농축제는 0.1%의 첨가만으로도 소재에 108~102Ωcm 범위의 저항 값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조를 강화하고 기존 색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농축제 제품군은 일반적인 산업용 배합 대부분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말했다.

● TUBALL™ 나노튜브로 전도성, 색상 및 강화를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

전도성을 띠는 복합 재료가 항상 검은 색상을 갖고, 기계적 속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까? 혁신적인 TUBALL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면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 OCSiAl Asia Pacific 부스에선 나노튜브로 만든 상업용 고성능 복합 재료를 두루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TUBALL을 자사 제품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영구적인 전도성, 강화, 복합 재료 채색 시 유연성 등의 강점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모두 제공하는 TUBALL은 다른 나노 첨가제와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제품이다.

정전기를 방지하는 벌집 소재, FRP 그레이팅, 케이블 트레이, 송유관 및 가스관, PU 신발창 및 터치스크린용 장갑, PVC 컨베이어 벨트, 3D 프린팅 및 나노튜브 강화 알루미늄 등은 TUBALL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이미 상용화된 고성능 제품의 몇 가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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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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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