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최근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플라스틱과 관련하여 관내 폐플라스틱 수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관세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 재활용 공정 및 항구 내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의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수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폐플라스틱 수출 사업장 95개소 중 관할 구역 내 44개소에 대하여 내년 1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한 폐기물 이물질 혼합 여부 및 적정 재활용 공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폐기물 수출·입 제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수출‧입 제도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젤협약 가입(협약 발효일 '94.5.29) 이후「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94.5.29) 하였으며, ’18.11월말 기준, 수출·입 신고(허가) 사업장 62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관세청 등) 협업검사 및 수입 폐기물 재활용 공정 확인 등을 통해 적법한 폐기물이 국가 간에 이동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정균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수입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라고 하며,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출·입 업자의 관련법에 따른 철저한 제도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