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분류 기준 및 분석 자료도 없어..
- 건설폐기물, 5톤 미만으로 축소 신고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가능성 높아
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화석연료 고갈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 그리고 탄소배출 저감의 필요성 증대함에 따라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 이용 정책을 분석한「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2009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정부합동으로 수립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에너지로 둔갑하고 폐기물 연소에 따른 대기오염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만을 걸러내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형연료)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현재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을 만들 때 성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준인 SRF를 적용할 경우에는 성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RPF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폐기물 에너지 중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비재생 에너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생물유래물질(biogenic)과 비생물유래물질(nonbiogenic)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과 자료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류 기준도 없고, 각 시설별 성상 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에서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나, 미만일 경우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를 지도?점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장들은 5톤 미만으로 축소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시 매립장의 경우, 여러 개의 업체가 담합하여 여러 개의 암롤박스 및 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나누어 가져감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국내 폐기물 분류 기준을 시급히 재정립하고 기존 업체의 피해에 대한 보완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중량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