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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국토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댐건설 장기계획’ 확정

환경부 영양댐 건설불가, 문정댐(지리산댐)등 3개댐 대안 제시

 

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이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략환경영양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청 등을 따라야 하나(동법 제17조2항, 제19조3항 등),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을 독단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환경부가 2012년 12월 11일 국토부에 보낸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6개댐을 신규건설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이 용수수급 전망과 수자원 필요량 산정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증대 및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정비기본계획 · 도시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아 신규댐 건설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종합의견을 밝히며 국토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개별 댐에 대해서도 영양댐의 경우 건설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문정댐(지리산댐) · 금강 지천 수계 댐 · 섬진강 내서천 수계 댐 등 3개 댐에 대해서는 신규 댐 건설 대신에 대안적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6개 댐 중에 4개 댐은 건설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낙동강 대서천 수계 댐과 한강 오대천 수계 댐 역시 피해최소화, 댐 규모 재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부의 보완·재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댐건설장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2013년 영양댐 · 문정댐(지리산댐) 예산을 배정하였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정댐은 예산이 전액삭감되고, 영양댐 건설 예산은 증액되어 26억 7천만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12년 7월에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토목과 건설’을 우선하는 국토부가 시행 첫해부터 무용지물로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댐건설장기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2013년 영양댐 예산은 집행정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누락된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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