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은 「소음 · 진동관리법개정안」 발의하였다. 이를 보면 건설사는 층간소음정보 미리 공개하고 입주자는 확인 후 입주하면 향후 이웃 간 갈등 줄어들 듯! 이라고 하였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층간소음 정도를 공개함으로써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 정보를 알고 그에 따라 입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건설사 등이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확인하여 미리 이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온돌 방식의 주거문화에 익숙한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 기인한 문제”라며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급하여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향후 국회 차원에서 연구하여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 · 진동관리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