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서울, 꽃으로 피다’ 공동 캠페인 서울광장에서 개최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행사 진행
시민 5천명 대상 친환경 활동 인증 후 선착순 텀블러· 꽃 화분 1인 1회 증정
브라스 밴드 공연, 포토존, 꽃길 조성 등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
다회용 컵 이용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일들이 깨끗하고 푸른 환경 만들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4월 29일 월요일 11시부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생활 속 환경실천 약속을 주제로 한 ‘서울, 꽃으로 피다’ 공동 캠페인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공간 곳곳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주도의 도시녹화운동으로서 지난 6년간 106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1,807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5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2019년 4월 기후변화주간과 더불어 환경사랑의 의미와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울, 꽃으로 피다 공동캠페인」은 시민이 주도하여 꽃을 가꾸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시민이 주도하여 생활 속 환경을 실천하는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이 결합되어 2013년부터 올해까지 6회째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스타벅스는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일상 속에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날 11시 오픈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회용 컵 사용 또는 꽃과 함께 찍은 친환경 활동 사진 인증, 친환경 생활 동참 서명 등 체험 순서를 마치면 꽃 화분을 비롯해 스타벅스 텀블러를 1인 1회 한정으로 선착순 증정한다.

 

또한, 봄의 화사함과 생동감 연출을 위해 봄의 벚꽃길을 조성하고, 서울광장을 찾은 5천명의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꽃과 벤치로 꾸민 기념 포토 공간을 마련하고, 브라스밴드의 공연도 진행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생활의 작은 실천에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한다면 자연훼손이 줄고 꽃과 나무가 살 수 있는 깨끗하고 푸른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