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상수도 관리사업’ 지자체 재정능력으로는 역부족 -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지부진 -
환경노동위원회 이종훈 (경기 성남 분당 갑)의원은 2013년도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노후수도관 심각성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였다.
수도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0년을 초과한 수도관은 교체대상에 해당되는데 현재(`11 기준) 우리나라에 21년 이상 지난 수도관은 3만9,279km로 전체 상수도관의 5분의 1 이상(22.7%)을 차지하며 현재(`11 기준) 강원 태백시의 총 연간누수율 58.6%를 포함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노후관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바로 『수도법(제17조)』상 ‘지자체 고유 사무’ 관련 조항 때문으로 상수도관 신설·증설(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포함한 일반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는 ‘수도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대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낡은 수도관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환경부 측은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할 의향은 있으나, 기획재정부 측에서 예산부족과 지자체 고유 사무로 규정한 『수도법』을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이다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강원 태백시의 경우, 일부 노후관 교체공사(공정률 58%)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유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자, 시의회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태백시의회 측은 목표 유수율 87%가 달성되면 그 기준으로 위탁비용을 산출하여 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선 완공 후 협약)하고 있으며, 최종 실시협약 체결 불이행을 이유로, 환경부는 국비지원금(100억 여 원) 연내 환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 은 상수도 사업의 ①기존 인력 감축, ②위탁비용 지급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우려, ③유수율 제고의 미흡한 성과 등으로 인해 사업포기 및 해당 지역사회의 반발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경우도 향후 지방비 부족, 위탁운영비 부담, 성과 미흡 등으로 갈등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시적(‘10~’14)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안정적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며 환경복지의 기본인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도법』 개정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