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내 가축 사체가 부패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가능성 제기
금일(11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발생했던 구제역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구제역 매몰지 내의 가축사체가 아직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땅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매몰지 발굴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4개월만에 3조 1,759억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온 구제역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4,799개의 매몰지 총 334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되었으며, 이 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3년 간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3년의 기간이 도래하여 이번 달부터 매몰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매몰지라는 이유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던 매몰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매몰지 내의 가축 사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음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10년 구제역 당시 330만 두에 달하는 가축을 동시다발적으로 매몰하다 보니, 한 개의 매몰지에 몇백 몇천 두에 달하는 가축이 동시에 매몰되어 가축사체가 공기와 접하는 면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한 매몰 시 생석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부패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아직도 완전히 썩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작성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매몰지에 가축 사체를 묻은 후에 1.5m 가량 복토를 하여 지표와 동일한 높이를 맞춘 후 그 위로 1m 이상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이는 가축 사체가 부패하여 그 부피가 줄어들 경우 쌓아올렸던 봉분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해 두려는 설계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매몰지 위의 봉분은 내려가지 않은 채 그대로이다. 즉, 매몰지의 가축 사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음에 따라 봉분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구제역 전문가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부패하지 않은 가축 사체와 함께 아직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다. 본래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 사체가 완전하게 부패한 뒤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하도록 예상되었는데, 사체가 부패하지 않은 경우 바이러스 역시 생존하게 되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간 사용이 금지됐던 매몰지가 이번달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그 동안 자신의 토지에 대해 매몰지가 조성됐음을 이유로 그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은 일제히 이를 사용하려 들 것이다.그런데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소멸하지 않고 땅 속에 그대로 생존해 있고 매몰지에 삽을 대고 이를 퍼올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 바이러스들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법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매몰지 사용 금지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두었으나, 아직 그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d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반드시 매몰지가 안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매몰된 가축사체의 부패 여부는 무엇보다 확실히 확인할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연구를 시작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주어야 한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