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3월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물거품)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환경포커스 4월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3월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물거품)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환경포커스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