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환경포커스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