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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해치는 등검은말벌, 알레르기 일으키는 환삼덩굴 사라진다

-환경부, 7월 26일부터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수입·반입, 방사 등을 금지하고 퇴치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과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을 7월 26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이 포함될 경우 총 22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사진좌 등검은말벌 벌집/우 등검은말벌 성충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이유는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현재는 경기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식이 빨라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양봉농가에 침입하여 꿀벌을 사냥하는 등 생태적·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도심지 내 서식 개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쏘임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삼덩굴은 도로 및 하천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타 생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일 신생군락을 형성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한다.

▲사진 좌 환삼덩굴군락/우 환삼덩굴 꽃과 잎

 

또한, 다량의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꽃이 피기 전에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 관리하고 앞으로도 문제 여지가 큰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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