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환경포커스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