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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정의화 의장, 국회의원 겸직가부 결정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오늘중 통보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인)에 대하여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앞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총 107명의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341건을 심사해 겸직가능 247건(85인),겸직불가의견 84건(57인)으로 분류하고, 비전임교수직 10건(8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자문위의 심사이후 해당 의원 20인이 26건의 겸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고 1인은 의원직을 상실해 모두 21인의 28건의 겸직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변동이후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결과는 겸직·영리 업무가능 245건(85인), 불가의견 60건(46인), 비전임교수직 8건(6인)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자문위 심사기준 변경 등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의견 3건을 가능으로 조정한 뒤 최종 결과를 해당의원들에게 통보한다. 의장이 조정한 3건은 △청소년단체장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을불가에서가능으로 변경한 경우 △실제직위가 겸직가능한 이사인데 겸직금지 대상인 이사장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해당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영리업무를 허용한 경우 등이다.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정 의장은 불가의견 57건중 47건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사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장이 불가판정을 내린 겸직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의원들이 일체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7건의 해당의원들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 또는 선출된 경우다. 의장은 이들 의원들의 갑작스런 사직이 겸직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정을 감안해 해당의원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제29조에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제1항제1호)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칙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와관련 국회법(제29조제4항, 제46조의2)은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자문하고 의장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겸직가부를 결정한 뒤 해당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겸직가부 결정과 관련,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쇄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회법의 입법취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의원들의 겸직가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겸직에 관한 통보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의원들의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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