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배경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입지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검출한계(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값)’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포커스12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