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환경포커스12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