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2013.5.31)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추가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시켰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2014.3.24)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환경포커스12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