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등에 대해 예산 편성 시 벌칙(패널티)을 부과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2014.8.6.)에 따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한다.
보조사업자(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정산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정산관련 지침 미비, 정산지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벌칙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업무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환경포커스1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