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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정책집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신규 시행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 환경제도가 일부 신설되거나 변경돼 시행에 들어간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으로 보고 · 등록 · 신고 등의 의무가 이행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가 신설되고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이 확대되며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 · 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하고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환경포커스1월호게재>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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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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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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