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영 의원,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악취배출시설외의 시설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창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악취방지법 제정·시행 되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외의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아 동 법 제정당시보다 악취관련 민원이 세 배가량 증가하는 등 여전히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실제 악취관련 민원 중 75%이상이 악취관리지역 밖에 위치한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음식점, 하수관로, 숯가마시설 등 생활환경 주변시설의 악취 민원은 2,159건에 달하는 등 그동안 악취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악취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체계적 생활악취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악취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생활악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 생활악취 관리의무가 부여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