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접수 기간의 연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관련 고시(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포커스3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