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의 검사방법 개선,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 위해성평가 적용 확대, 반출정화토양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토양환경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시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현재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부지 내 3곳, 주변지역(부지경계 1m 이내)에서 1곳 등 총 4개 지점에서 채취하도록 되어 있어 시료채취지점이 다를 경우 오염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환경포커스3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