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에서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7기 새로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5개의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산림자원)로 나누어 향후 2년간 운영하게 된다.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 1. 1.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심의 대상에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중점검토 내용은 사업대상지 부근의 자연경관자원 현황 파악,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경관심의를 통해 우리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 등 경관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토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