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설비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 민원을 유발해 왔다.
하남시는 이를 개선코자 올해 초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20일 시의회 심의를 거쳤다. 오는 22일 하남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도 함께 개정된다. 개정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옥내 계량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밖에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시는 계량기만 관리하고 배관은 건물주가가 직접 관리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